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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2.26

모바일쿠폰 발송시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 문의

안녕하세요

이벤트로 고객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발송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고

종합소득세에서 광고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빙을 위해 교부대장,

이벤트 관리대장이 필요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간단히 고객님께 보내드린 쿠폰내용(문자, 카카오톡)

캡쳐해서 증빙으로 제출해도 이상없을까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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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사항과 사이트 상의 거래내역 또는 거래명세서로 증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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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증빙만 관리해두고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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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객 등에게 모바일 쿠폰 등을 발송시 해당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일정 서식에 의하여 기재를 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서식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니 회사 자체적으로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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