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벤트로 고객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발송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고
종합소득세에서 광고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빙을 위해 교부대장,
이벤트 관리대장이 필요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간단히 고객님께 보내드린 쿠폰내용(문자, 카카오톡)
캡쳐해서 증빙으로 제출해도 이상없을까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