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개인사업자 알바취업문의드려요.
음식점 운영중이예요.
알바로 하루에 6시간정도 취업하려고하는데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게 좋은지 4대보험 가입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려요.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보탬이되보려
알바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는 것이 맞습니다.(가입대상자에 해당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