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기민한뿔영양208
기민한뿔영양208

부모님이 공무원이시라 재산신고 하시는데 p2p 대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상한데 질문해서 다시 올려요. 자녀의 재산도 다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 대부업체 같은 곳에서 받은 대출까지도 확인이 가능 한가요? 은행 대출 같은건 다 확인 되는거 같은데... p2p 대출 같은 것도 확인이 되나요? 예로 들면 캠퍼스 펀드 같은 곳에서의 대출은 확인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2p중개업체들은 금융업권에 분류되어있지 않아서 대출업자에 의해 신용평가 및 대출금액 조회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p2p 대출내역에 관하여 대상자 및 자녀의 채권, 채무내역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어 p2p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고, 허위등록을 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기재를 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