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재산을 등록하는 데에 있어서 공무원 당사자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나 자손들 모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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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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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