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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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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공동명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상가계약할때 공동명의는 혜택이 있는지요?

일반 부동산은 절세 혜택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상가도 마찬가지인지 또 다른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경우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유세산정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어치피 두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지분가치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에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고 기본공제시 유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여러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상가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세와 상속세외에는 별다른 절세효과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아하카테고리의 세무에 하시는 것이 세무사님의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상가관련세금 : 취득세,부가가치세,재산세,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부세, 양도세 등


      ○ 부부공동명의 시 절세효과 : 종소세, 양도소득세 절세가능 [과세 구간이달라짐에 따른 세율낮아짐]

      → 취득세, 부가가치세 절세효과 無



      ○ 부부공동명의 시 단점 : 부부 공동소유이기에 부부 각자 건강보험 가입해야함.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