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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왕나비42
영민한왕나비4221.12.02

상가계약시 공동명의로 할때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동업자랑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는 공동명의로 할건데 상가계약을 할때는 한명이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공동명의로 같이 계약하는게 나을까요?공동명의로 계약할때 주의사항이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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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업자가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면 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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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시려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사항에 관련해선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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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도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딱히 공동사업의 단점은 없지만, 동업자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추후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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