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가능할때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매물이 주거용이 아닌 일반 임대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간다면 중기청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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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일반 임대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해당관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해도 주거로 사용한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임대인은 주택보유수 추가 및 부가세 환급등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대출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조건 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탈세의 목적이고 전입신고를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매물 알아보시는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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