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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펭귄38
기특한펭귄3823.09.13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가능할때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매물이 주거용이 아닌 일반 임대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간다면 중기청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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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일반 임대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해당관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해도 주거로 사용한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임대인은 주택보유수 추가 및 부가세 환급등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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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대출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조건 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탈세의 목적이고 전입신고를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매물 알아보시는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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