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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흰죽지267
러블리한흰죽지26722.11.22

프리랜서도 재직중인직원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세금 3.3%징수하고있으며,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 하고있는데요~ 프리랜서도 일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직원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지원사업진행중에 있으며 ,

재직중인 기업에 용역 불가라는 말이 있어서

프리랜서를 직원으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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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정부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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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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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세금 3.3%징수하고있으며,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 하고있는데요~ 프리랜서도 일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직원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임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의 판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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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아닌 독립한 사업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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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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