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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가재297
도덕적인가재29722.05.17

재직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회사 재직중이고 지금은 고용유지휴직을 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에서 소득세를 떼면 나중에 근무할때 문제가 있을까요? 무급휴직때 지원금 받으면서 알바도 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유급휴직중이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겸직 금지라고 되어있긴 해서요ㅠ

금액은 50만원정도이고 1개월만 할 예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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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있을 때 겸직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근로의대가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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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며, 회사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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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록 휴직중이더라도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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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유지조치 중 근로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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