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직중이고 알바를 하려하는데 주 15시간이 안되는 알바입니다. 회사회칙에는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회사의 동의없이 타직업에 종사한 경우 퇴직한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도될까요? 만약 알바에서 일용직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알아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