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시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내에 남편 또는 부인, 부부 공동, 부양하는 자녀 포함하여 기존의 주택수에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며, 주택수에 따라 최대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하향 조정(안)이 2022.12.21.일 기준으로 정책 발표는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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