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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58
찬란한잉어15823.07.20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주택(조정지역에서 남편명의)

2주택(비규제지역에서 공동명의)

취득세가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1~3%로 알고 있습니다. 3주택은 8%이고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주택은 남편명의고 , 2주택은 공동명의일때 취득세 계산시 2주택으로 1~3%요율이 적용되는지?

공동명의주택을 2주택으로 인정해서 기존 남편명의 1주택이랑 합산하여 3주택으로 8%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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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시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내에 남편 또는 부인, 부부 공동, 부양하는 자녀 포함하여 기존의 주택수에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며, 주택수에 따라 최대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하향 조정(안)이 2022.12.21.일 기준으로 정책 발표는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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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1~3%가 적용됩니다.

    현재 2주택 보유중이라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세대단위로 부과되며,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주택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조정 3주택 취득세율인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