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래도친절한수제버거
그래도친절한수제버거

병원 기숙사 퇴거 요청을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측에서 1달의 기한을 주고 기숙사 퇴거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취업하게 된 이유가 기숙사 제공을 해준다하여 취업하게 되었는데 기숙사 퇴거 요청으로 더이상 이곳에서 다닐 수 없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숙사 퇴거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를 퇴거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