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기숙사 퇴거 요청을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측에서 1달의 기한을 주고 기숙사 퇴거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취업하게 된 이유가 기숙사 제공을 해준다하여 취업하게 되었는데 기숙사 퇴거 요청으로 더이상 이곳에서 다닐 수 없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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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