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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환영받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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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인데 예비군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동원훈련을 가는데

찾아보니 훈련사간과 근무시간이 같으면 유급휴가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근무가 야간 시간대입니다. 오후11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근무인데 이러면 이틀만 유급휴가 처리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예비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겹친다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훈련이 종료되고(수요일) 출근이 가능한 시간이라면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훈련기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야간 근로 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이후 당일 곧바로 야간 근로에 투입하지 않도록 유급휴무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유급처리가 되지만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이 예비군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한다면 예비군 훈련 이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