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유급처리가 되지만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이 예비군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한다면 예비군 훈련 이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