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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태양새292
대단한태양새29224.01.17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매도시 취득세?

A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B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 1.1%를 납부했는데요. 개인사정으로 B주택을 다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B주택 매수시 일시적 2주택자 혜택으로 취득세 1.1%만 납부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인가요? 아니면 2주택자 세율인 8%의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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