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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1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2년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2주택자이고,

2021년 9월에 주택 A 취득 후 2022년 7월에 다른 주택 B를 취득했습니다.


A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있어서 보금자리론을 상환하거나 B를 처분하려고 했는데요.

B를 팔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꾸준히 가져갈 방법도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B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B의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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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이 아니고 신규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는 것으로는

    취득세 중과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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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등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 당시 등록임대주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경우가

    아닌 경우 취득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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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취득하셔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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