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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4.02.1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2년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2주택자이고,

2021년 9월에 주택 A 취득 후 2022년 7월에 다른 주택 B를 취득했습니다.


A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있어서 보금자리론을 상환하거나 B를 처분하려고 했는데요.

B를 팔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꾸준히 가져갈 방법도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B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B의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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