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12.21. 이후에 개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2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2.12.21.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