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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3.03.14

일시적 이주택 및 취득세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A주택을 구매한 이후, B주택을 구매 하였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으로 고려하여 취득세는 B주택 구입시 1%만 냈어요.


그런데 B주택으로 이사를 안하고, B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2주택 기준으로 세율 적용 하여 납부 해야 할것 같은데요..


B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가정하고 취득세를 1%만 납부하였는데, 종전 주택. A를 팔지 않고 B주택 양도시 B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8% 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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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12.21. 이후에 개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2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2.12.21.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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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8%가 적용되는것이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보아 중과를 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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