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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
23.03.14

일시적 이주택 및 취득세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A주택을 구매한 이후, B주택을 구매 하였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으로 고려하여 취득세는 B주택 구입시 1%만 냈어요.


그런데 B주택으로 이사를 안하고, B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2주택 기준으로 세율 적용 하여 납부 해야 할것 같은데요..


B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가정하고 취득세를 1%만 납부하였는데, 종전 주택. A를 팔지 않고 B주택 양도시 B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8% 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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