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을 판 경우 임차인은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새로운 집 주인과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계약을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하고
임차인이 집을 빌려 쓰는 중에,
임대인이 집을 판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그외에 다른 무언가를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해도 임차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야 하는것은 없습니다.
보통은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을 인수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종료 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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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계약기간 유지가 가능하므로 매매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별도의 보상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임대인이 매도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세입자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고요.
임대인이나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매도에 따른 금전보상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고 퇴거하거나 매수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를 모두 동일하게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원계약서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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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인만 바뀌는것일뿐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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