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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07

임대인이 집을 판 경우 임차인은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새로운 집 주인과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계약을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하고

임차인이 집을 빌려 쓰는 중에,

임대인이 집을 판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그외에 다른 무언가를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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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해도 임차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야 하는것은 없습니다.

    보통은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을 인수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종료 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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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계약기간 유지가 가능하므로 매매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별도의 보상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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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임대인이 매도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세입자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고요.

    임대인이나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매도에 따른 금전보상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고 퇴거하거나 매수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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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를 모두 동일하게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원계약서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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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인만 바뀌는것일뿐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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