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임대인이 집을 팔고자 할 때,
임차인에게 2~6개월 전 상황을 고지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주 갱신권을 신청한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파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구매자에게 임차인 거주 계약을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해도 허가구역이 아니면 세입자를 안고 매도는 할수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입주를 꼭해야하기 때문에 안되지만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후 의사통보기간 내(계약만료 6~2개월 전)라면 매수인(새임대인) 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새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에 이사를 가야됩니다.
매매 시 부동산에서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확인여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를 확인해서 매매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새임대인)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매수인이 임차인을 안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2개월전까지 잔금을 하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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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