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들마다 가게앞 보도블럭에 에어간판을 설치해서 가게 홍보를 하는데, 길거리에 에어간판을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길을걷다가 방해되는 에어간판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에어라이트의 모터를 끄면, 에어라이트라는 광고물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즉,에어라이트를 켜놓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보도 블록이라도 사유지인지 공유지 인지 그 위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유지라면 법적 저촉은 없지만, 공유지라면 법적 저촉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작동 중인 옥외 에어간판의 경우 불법광고물로 제재를 받으며, 미작동 중인 도로 위 에어간판은 ‘도로법’ 위반에 따른 적치물로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