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도로에 설치하는 에어간판은 합법인가요?
가게들마다 가게앞 보도블럭에 에어간판을 설치해서 가게 홍보를 하는데, 길거리에 에어간판을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길을걷다가 방해되는 에어간판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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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에어라이트의 모터를 끄면, 에어라이트라는 광고물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즉,에어라이트를 켜놓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보도 블록이라도 사유지인지 공유지 인지 그 위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유지라면 법적 저촉은 없지만, 공유지라면 법적 저촉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작동 중인 옥외 에어간판의 경우 불법광고물로 제재를 받으며, 미작동 중인 도로 위 에어간판은 ‘도로법’ 위반에 따른 적치물로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