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항공운송 포워더 프리랜서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화물을 픽업 후 포장하여 해외로 발송을 했는데 현지에서 제품에 파손이 생겼다고 하여
현재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 진행중입니다.
수리비용이 1700만원 가까이 발생을 하였는데,,
화주측에서는 소송준비중이었으나 저에게 그냥 50%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운송을 한 운송사에는 컴플레인 진행중이지만 보험을 들지 않고 수출을 진행하여
인보이스 금액만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0만원정도)
이런 경우에는 제가 50%를 부담하는게 정당한가요?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