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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군함조28
굳센군함조2822.05.24

수출품 파손 발생하여 금전적인 피해 발생 문의

저는 항공운송 포워더 프리랜서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화물을 픽업 후 포장하여 해외로 발송을 했는데 현지에서 제품에 파손이 생겼다고 하여

현재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 진행중입니다.

수리비용이 1700만원 가까이 발생을 하였는데,,

화주측에서는 소송준비중이었으나 저에게 그냥 50%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운송을 한 운송사에는 컴플레인 진행중이지만 보험을 들지 않고 수출을 진행하여

인보이스 금액만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0만원정도)

이런 경우에는 제가 50%를 부담하는게 정당한가요?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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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물품의 파손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그것이 수출자나 수입자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또 운송인의 귀책에 의한 파손인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으로만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보아 Under Value가 이루어진 인보이스로 보이고 실제 물품의 수리비용은 엄청나게 청구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수리비 50%를 책임져야 할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수출화주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단순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포워더가 부담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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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운송계약서(화주-포워더 / 포워더-운송인)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듯 합니다.

    각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귀책사유 및 변책책임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화주 측에 변상을 하더라도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운송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며 이런 관계가 성립이 가능하다면 미리 화주에게 배상하고 운송인에게 추후에 배상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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