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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쿠스쿠스63
화사한쿠스쿠스6323.03.12

퇴직시 직장 사내신협 대출잔액 문의입니다.

퇴직시 사내 신협 대출금을 기존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퇴사하니 조합원 조건은 해지될거같은데, 원리금 상환은 계속할생각이구요.


퇴직금으로 잔여 대출금의 100% 변제가 힘들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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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제가 재직중인 곳에서도 사내 신협대출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퇴사하시게 되면 신협대출금은 전액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퇴사시는 전액상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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