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사내 신협 대출금을 기존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퇴사하니 조합원 조건은 해지될거같은데, 원리금 상환은 계속할생각이구요.
퇴직금으로 잔여 대출금의 100% 변제가 힘들어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