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없네요.
정부 24에 들어가서 취득세 등록세 납부한 실적을 확인하여 출력해 가면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수자에게 등기필증을 넘겨주기 전에 복사해 두었는데 수입인지가 복사되어 있는데 인지대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떼 보시면 취등록세 납부기록이 나오며, 그것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수입인지도 복사본으로 첨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세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이 업는 경우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취득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납세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입증지와 인지세 부분은 법무대행비 또는 해당 영수증, 소인된 부분 복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증명을 출력하시면 취득세 납부사실관련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영수증도 사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