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집을 자녀가 구매할경우?
사정이생겨 부모님의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려고합니다.
돈은 은행 대출을통해서 구매를하려고하는데
상속세나 제산세 같은 항목에 해당이되나요?
(대략적인 집 금액은7천만원입니다.)
있다면 계약시 발생할 각종 항목이 어떻게되나요?
처음 해보는 거라
어려운 단어는 가급적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부모님 집을 구매해주실 경우, 증여로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까지 공제되고 초과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시세가액으로 거래한다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양도자)와 취득세(양수자)만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부담하는 납부세액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개별공시지가의 1.1%(85제곱미터 초과 1.3%)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할 경우, 부모님은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할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재산세가 고지가 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경우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고지가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함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소유의 집을 적정 시가에 매매계약을 통해
구매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부모님이 양도자로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분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향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