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할 때 집주인과의 만남이 필요한지
부동산 가서 집 보고 당일에 계약금 넣고 월세계약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집주인분이 오셔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가셨다 했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하는 영상보면 다 집주인 중개인 세입자 셋이서 삼자대면해서 계약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저처럼 집주인분이랑 따로 안보고 부동산에서 각각 따로 사인하는 방식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추후에 임대의 효력 등을 다툴 때 입증이 용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없으십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한 자리에 만나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