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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심한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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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할 때 집주인과의 만남이 필요한지

부동산 가서 집 보고 당일에 계약금 넣고 월세계약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집주인분이 오셔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가셨다 했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하는 영상보면 다 집주인 중개인 세입자 셋이서 삼자대면해서 계약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저처럼 집주인분이랑 따로 안보고 부동산에서 각각 따로 사인하는 방식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추후에 임대의 효력 등을 다툴 때 입증이 용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없으십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한 자리에 만나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