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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궁금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신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1가구에 2명이 사는데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

둘다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궁금해요.

A는 근로소득자(교대근무)

B는 사업소득자(아직 소득없음)

만약 사업소득자가 신청 가능하다면 제출해야할 서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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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인의 경우에는 각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동일 가구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별도 서류는 없으나 신고를 안하셨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반드시 하셔서 소득금액을 증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