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회전을 할때 바뀐 법규 알려주세요.
자동차를 타고 우회전을 할때에 바뀐 법규 어떻게 되나요?
안전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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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여우84입니다. -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신호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대로 멈춰서 기다려야 하다. - 뿐만 아니라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도쪽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소탈한랍스타141입니다. - 교차로 진입전 전방신호 적새신호 보행자신호시 진입하면 신호위반입니다.보행자신호가 꺼졌을시 진입 우회전시 서행정차 보행자신호시 보행자건 건널시 정차 보행자없을시 좌우를 잘살피어 진입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