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할때 바뀐 법규 알려주세요.
자동차를 타고 우회전을 할때에 바뀐 법규 어떻게 되나요?
안전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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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게으른여우84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신호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대로 멈춰서 기다려야 하다.
뿐만 아니라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도쪽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소탈한랍스타141입니다.
교차로 진입전 전방신호 적새신호 보행자신호시 진입하면 신호위반입니다.보행자신호가 꺼졌을시 진입 우회전시 서행정차 보행자신호시 보행자건 건널시 정차 보행자없을시 좌우를 잘살피어 진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