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해외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 세법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각종
신고납부 의무 및 가산세 등이 빌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한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
라고 하더라도 한국 세법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금 신고 납부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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