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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노루70
의로운노루7023.12.06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지않고 국내법인과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국내에 꼭 지사나 연라사무소 등을 설립해야하나요?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가 국내법인을 설립하지않고 국내법인과 계약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sales금액은 본사(해외법인)으로 송금되고 있으며 국내법인은 해외법인으로 부터 커미션(수수료)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해외법인이 국내에 지사나 연락사무소-영업소등을 꼭 설립하여야 합니까?

만약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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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해외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 세법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각종

    신고납부 의무 및 가산세 등이 빌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한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

    라고 하더라도 한국 세법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금 신고 납부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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