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법인의 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해외 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해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라이선스 사용료를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조회를 하거나, 상대방의 국가의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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