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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근사한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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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입구 무단주차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12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이고 지하주차장 8대, 지상주차장 4대정도 주차가능합니다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 운행하는 한 차량이 상습적으로 빌라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기 시작한지는 1년도 더 되었습니다

입구에 주차를 해놓고 외출하여 전화도 받지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는 차량이 딱 한대만 지나다닐 수 있어 입구에 주차를 하게되면 통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출입 방해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주민의 출입이 불가하고 그러한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확보후 손해배상청구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강제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