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에선 한일협정 관련문서가 2005년 1월 공개될 때까지는 불법행위 관련 대일민간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기산점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2005년 1월 이후로 10년이 도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과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