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8,200,000원입니다. 이는 1명이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분산하여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 4억이 각자에게 분산되고, 각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