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성년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증여세율과 세대생략할증세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손자의 아버지가 손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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