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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크낙새95
진실한크낙새9523.10.08

4억 정도의 농지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할아버지가 4억 정도의 농지를 손자(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것일까요?
(손자는 성인이고 아들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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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4억-0.5억 = 3.5억 기준으로 1억까지 10% 1억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하면 약 6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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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들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이지만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3.5억이 되며, 20%의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약 6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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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억을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할증이 적용되는 것이나

    아들이 사망한 이후 손자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할증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4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약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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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성년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증여세율과 세대생략할증세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손자의 아버지가 손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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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4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6천만원입니다. 자녀가 사망하였으므로 사망한 자녀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할증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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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3.5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대량 7,6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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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억원 상당의 농지를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 약 5,82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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