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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징어5
밝은오징어524.04.21

24억 부동산 증여세 상속세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실거래가 25억 부동산의 지분중 1/4이 어머니의 지분 나머지는 아버지의 지분입니다.

어머니가 얼마전 임종하셔서 1/4지분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나머지 아버지 지분을 증여하시겠다고 하는데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또한 아버지의 지분을 지금 증여받는게 나을지 후일 상속 받는게 세금상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배우자가 나눠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게 세금상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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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부동산 등이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자녀 등의 상속인은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망하신 어머니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다로서 상소게 신고만 함녀하면됩니다.

    아버지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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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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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의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지분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아버지 재산은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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