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부동산 등이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자녀 등의 상속인은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망하신 어머니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다로서 상소게 신고만 함녀하면됩니다.
아버지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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