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져갔던 물건을 돌려드렸는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두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누군가 두고 간 70~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웠다가
그날 주인분께 바로 돌려드렸고, 수리비 명목으로 돈도 드릴 예정입니다.
경찰 신고는 따로 안 하신 것 같은데
만약을 위해 수리비 드리면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 두는 게 좋을까요?
'합의금 총?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민형사상 이의나 분쟁(배상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내용을 카톡 메시지로 받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정식 합의서류를 받아두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받아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법률분쟁 예방을 위하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 반환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얼마를 지급하고 몇월 몇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받아 2부 작성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