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이는데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절차는
말씀하신 내용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한 달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청구가 가능하며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