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연대채무자의 민법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연대채무자가 소개해준 주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연대채무자에게도 불법 원인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상태인데요.
주채무자는 형사 소송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돈 빌렸다고 사기 아니라고 했지만 사기 인용되어 집행유예 나왔는데요. 연대채무자는 저에게 소개해 주면서 한 달 간만 사업 자금으로 쓰고 이자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대채무자도 괴씸한게 그 한 달 동안 주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이자제한법을 130% 이상 초과하는 단기 고리 사채처럼 연대채무자 대여원금과 이자를 3차례나 주고 받으면서 이득을 취했으면서도, 채권자에게는 연대채무변제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연대채무자가 보증해주지 않았다면 생판 모르는 주채무자에게 사업 목적 대여를 하지 않았을것이거든요.
주채무자의 사기 불법행위에 연대채무자가 사업 자금 대여라고 기망한 것과 이자제한법 위반 목적도 민법 제 760조 공동불법행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연대채무자가 사업자금 대여라고 기망한 부분 등은 공동불법행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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