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야외취식 5인 미만 ...
코로나 야외취식 상관없나요? 그냥 땅 바닥이라던지 계곡이던지 돗자리 펴놓고 그냥 먹는거요 5인 미만일ㄸㅐ 수도권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야외 정자 라던지 이런상황은 궁금 합니다 ㅠㅠㅠ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내외를 불문하고 일행의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외활동의 경우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일행의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야외취식도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등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으로 거리두기 등의 제한을 하는 바,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 편의점이나 기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를 제한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시간대를 제외해서는 가능하나 자제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