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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구미130
기민한바구미13021.02.18

현재 코로나 시점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경고에 대해서

제가 요즘 친구들을 못만나서

1.5단계로 풀린 기념으로 다같이 모일까 생각중인데

5인이상 금지명령이 야외에 한정인가요 ???

인터넷 비제이들보면 여러명 모여 있던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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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금지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상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조치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야외라고 하여 5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외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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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닌 "근로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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