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후 잔금지급전에 10.15대책발표 양도세질문
9월계약 11월잔금 잔금지급전에 이번10.15규제시행됐는데
그럼 양도세 비과세는 2년보유에 2년실거주 추가되는건가요,,,??
무주택은 맞으나 부모님(집있음)과 형님(집있음)과 등본상에같이잇었기때문에 1가구2주택이었음
물론 잔금지급전에 세대분리하려고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당시 반드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해야만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본이 아닌 실제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별도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9월 계약일 당시에 1세대가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 전 세대분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1-부동산-0958 [부동산납세과-952], 2021.07.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