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9월 계약일 당시에 1세대가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 전 세대분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1-부동산-0958 [부동산납세과-952], 2021.07.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