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연말정산을 처음하시려 합니다. 저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학생이라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연말정산 기한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둘째로는 지났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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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직전 과세기간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일부 내용이 반영
되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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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2. 기한이 지나더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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