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돈 입금해줬고 차용증없습니다.
입금내역을 기반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입급내역 뿐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연락안되고 폰번호도 잊어버렸는데 이름은 기억하고 공익근무요원 선배라서 근무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을 가지고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입금 내역의 경우에는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하지 정확하게 해당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대여금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