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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강한매23423.06.13

차용증없이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에 돈 입금해줬고 차용증없습니다.

입금내역을 기반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입급내역 뿐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연락안되고 폰번호도 잊어버렸는데 이름은 기억하고 공익근무요원 선배라서 근무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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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을 가지고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입금 내역의 경우에는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하지 정확하게 해당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대여금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