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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딱새232
살가운딱새232
22.07.05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을 안걸었는데 받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락을 피하면서 퇴직금을 계속 안줘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테니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이라도 지급' 받기로 최종 합의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했는데요.

고소 이후로 회사에서 일부 지급받았고,

노동청에 소송용 체불금품확인서 신청 후 대기하고 있었고,

법률공단에서 민사 소송 전에 간이대지급금을 다 받고 오라고 하셔서 간이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검사실에서도 고소 건으로 연락이 와서 마지막으로 며칠 더 기다려주기로 하고 기다리는 중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약속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긴했는데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좀 더 들어왔습니다.

왜 더준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항상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것에 지쳐서 고소 이후로 연락 안한 상태. 회사에서도 연락 없음. ) 일단 검사실에 연락하여 말씀드렸고 여쭈어봐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못받은 상태인데요.

1. 지연이자 소송은 안걸었지만 지연이자로 생각하고 받아도(또는 주장해도) 되는걸까요??

솔직히 몇 달 간 고생한 것도 있고, 4대보험도 월급에서 공제하고 미납된 상태라 돌려달라 해도 돌려주기 싫은 마음이 커서요.

지연이자에는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라도 주장해서 받고 싶어져서요.

2. 어쨌든 더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회사에서 부당지급이나 반환소송같은 것을 걸면 줘야하는 상황인지 여쭈어봅니다.

3. 그리고 저한테 반환소송을 걸면 제 신상에 이력이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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