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락을 피하면서 퇴직금을 계속 안줘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테니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이라도 지급' 받기로 최종 합의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했는데요.
고소 이후로 회사에서 일부 지급받았고,
노동청에 소송용 체불금품확인서 신청 후 대기하고 있었고,
법률공단에서 민사 소송 전에 간이대지급금을 다 받고 오라고 하셔서 간이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검사실에서도 고소 건으로 연락이 와서 마지막으로 며칠 더 기다려주기로 하고 기다리는 중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약속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긴했는데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좀 더 들어왔습니다.
왜 더준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항상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것에 지쳐서 고소 이후로 연락 안한 상태. 회사에서도 연락 없음. ) 일단 검사실에 연락하여 말씀드렸고 여쭈어봐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못받은 상태인데요.
1. 지연이자 소송은 안걸었지만 지연이자로 생각하고 받아도(또는 주장해도) 되는걸까요??
솔직히 몇 달 간 고생한 것도 있고, 4대보험도 월급에서 공제하고 미납된 상태라 돌려달라 해도 돌려주기 싫은 마음이 커서요.
지연이자에는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라도 주장해서 받고 싶어져서요.
2. 어쨌든 더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회사에서 부당지급이나 반환소송같은 것을 걸면 줘야하는 상황인지 여쭈어봅니다.
3. 그리고 저한테 반환소송을 걸면 제 신상에 이력이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