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꽤나 길게 밀려 퇴사를 결정하였지만, 대표가 퇴사를 만류하며 미지급 급여에 대한 대표의 이름을 차용인으로 차용증을 써준다하여 쓰고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한내에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저는 퇴사를 하게되어 소액채당금을 받게 되었으며,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임금 채불건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하여 제기하였지만, 회사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받아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는 폐업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회사가 아닌 대표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