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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12.04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차용증을 썼는데 이 것을 소송 걸 수 있나요?

급여가 꽤나 길게 밀려 퇴사를 결정하였지만, 대표가 퇴사를 만류하며 미지급 급여에 대한 대표의 이름을 차용인으로 차용증을 써준다하여 쓰고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한내에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저는 퇴사를 하게되어 소액채당금을 받게 되었으며,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임금 채불건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하여 제기하였지만, 회사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받아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는 폐업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회사가 아닌 대표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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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용증이 있다면 그내용을 확인하여 금전 대여로 볼 수 있고 미지급 채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대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의 재산에 대해서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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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회사 대표를 당사자로 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차용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가 질문자분의 차용금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차용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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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이상 회사대표 개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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