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한부모 가정은 120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1년(한부모 가정은 1년 6개월)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동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출산휴가가 끝나면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