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은 몇 년까지 사용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몇 년까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몇 년까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은 무급인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평등법상 최대 1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요건 하에 수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수 있으며, 임금의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각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이 1명당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각자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몀 이에 따라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 만원)을 지급하는데 육이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하고 최소한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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