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육아 휴직은 몇 년까지 사용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몇 년까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은 무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몇 년까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은 무급인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평등법상 최대 1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요건 하에 수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수 있으며, 임금의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각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이 1명당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각자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몀 이에 따라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 만원)을 지급하는데 육이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하고 최소한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