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 만원)을 지급하는데 육이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하고 최소한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