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전세집 계약을 23년 5월에 하고
25년 5월에 갱신했습니다.
집주인이 본인은 매도를 할 생각이라고 1년만 연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6년 5월까지로요.
25년 11월 임차인은 26년 1월말에 이사를 결심했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세로 더 살건지 물어봤고 임차인은 거절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의 이사 날짜 안으로 팔리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만일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사날짜를 미루어 달라고하면서 말이죠.
임차인은 1월말에 무조건 이사를 갈 생각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