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직자 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초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