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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도요168
굳건한도요16822.11.03

렌트와 리스 차이는 뭔가요 개인사업자에겐 어느게 이득인가요?

개인사업자로 렌트와 리스중 어느게

세금혜택이나 경제적으로

괜찬은가요

둘다 차를 빌려쓰는 목적인데

똑같이 달에 렌트비나 리스비는

지출이 되는데

세금혜택으로는 어느걸로

선택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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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로 자동차는 렌트 또는 (운용)리스를 이용하여 빌려서 사용하는데 , 자동차를 렌트하거나나 (운용)리스를 이용한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렌탈의 경우 자동차 번호가 '하, 허, 호'로 표시되며, 리스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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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니, 두 가지 방법 중 지출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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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리스나 렌트는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감가상각비 등 상당액 계산방식인데,

    리스같은 경우는 리스료-(보험료+수선유지비+자동차세) 로 산정하고

    렌트는 렌트료 x 70% 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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