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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날쥐280
자비로운날쥐28021.03.29

리스를 받고싶습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리스를 받으면 할부로 사는거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하던데요,

개인사업자인데 간이 과세입니다.

어떤게 더 효율적이게 운영할수 있을까요?

렌트와 리스중에도 많이 차이가 날까요?

그냥 할부 구매가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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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부구매, 렌트, 리스 는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차량유지비가 인정이 됩니다. 복식부기자라면 세법상 적용되는 한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로하나 리스로하나 승용차의 경우 연 1500만원까지 사용비용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둘 중 계약기간 총 납입액이 얼만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단, 비교를 하실때 연 리스료+유류대+수선비등이 1500만원이 안넘도록 렌트비나 리스료를 조절하셔야겠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소득세, 부가세를 내지만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장부작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장기렌터카의 제세금혜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렌터카로 차량을 이용하면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처럼 비용처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소득세, 부가세를 내지만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장부작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장기렌터카의 제세금혜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렌터카로 차량을 이용하면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처럼 비용처리가 동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