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30

상가 건물을 임대해 쓰다가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면 그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식당으로 이용하다가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해 상가건물이 전소해버리면 그 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재의 경우는 화재발생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나, 원인불명으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는 경우라면 임차인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임차중인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는 화재보험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개별보상은 사실상 원인제공자가 확실치 않다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 중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결정됩니다.

    1.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있고,

    2. 건물 구조상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 경우 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밝혀지지 않는 한,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건물을 최초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액 배상할 법률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차차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여 실제 화재 시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